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6월2일)가 어느새 절반을 훌쩍 넘어, 종반부로 치닫고 있다.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은 세무대리인들에게 공포의 달이 될 수도, 천국의 달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 한해 농사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종소세 신고기간에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세무대리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황선의 종로지역세무사회장이 직접 제작한 ▲1장짜리 간편 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 ▲절세를 위한 소득세신고 준비서류 안내문 ▲성실신고확인서 시뮬레이션 등이 바로 그것이다.
1장짜리 소득세신고 체크리스트에는 기장의무 판정, 중소기업판단, 감가상각, 접대비,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필요경비 계산시 주의사항 그리고 기장의무 및 단순 기준경비율 판정기준 등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거래처로부터 받아야할 소득세신고준비서류 안내문(10가지)과 노란색 칸 10곳만 입력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세금차이를 알아낼 수 있는 성실신고확인서 시뮬레이션 역시 체크리스트 못지않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성실신고확인, 차근차근 체크해보세요" =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세무업계와 납세자들의 관심과 우려는 올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14년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7만명 수준에서 25만명 수준으로 4배가량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가공경비 등 추징에 대해 세무대리인 징계를 강화하도록 하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총무부회장은 성실신고확인업무와 관련 확인세무사와 대상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성실신고확인 핵심사항과 업무처리요령을 20가지로 압축해 제시했다.
■ 성실신고 확인자와 대상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20가지 성실신고확인 핵심사항
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신고기한은?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대상사업자라 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소세신고는 5월말까지 해야 하며 6월까지 하는 경우는 기한후 신고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기준인 기준수입금액에 따라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검토해 대상이 아님에도 5월 31일을 넘겨 신고하거나 확인대상인데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한다.
2. 2월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때도 6월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나?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미리 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신고확인대상임을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확인자를 바꾸는 등 부실한 성실신고확인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혹시 대상을 잘못 파악하는 등의 이유로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가산세도 없고 성실신고확인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확인자선임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6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는 꼭 제출해야 한다.
3. 성실신고확인 후에 과세관청이 추가고지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
☞ 성실신고확인 후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10%이상 늘어난 경우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또 ‘수입금액’의 20%이상 증가하거나 ‘필요경비’의 20%이상 부인된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공제액이 추징된다. 이 경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모두 향후 3년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 수정신고 조차 필요 없도록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 인건비 누락여부, 객관적 증빙 없는 비용계상 여부 등을 신고 전에 몇 번씩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4. 5월에 성실신고확인서 포함 종소세신고를 했는데 다시 6월말까지 수정해서 신고 할 수 있나?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5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했다 해도 표준재무제표나 세무조정사항의 수정,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추가공제 등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6월말까지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세법상 6월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기한 전 재신고하는 것은 수정신고로 보지 않는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는?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회계기준상 수입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각종 보조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하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건설비 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제외된다.
6.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은?
☞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주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하지만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소득은 수입금액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7.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방법은?
☞ 공동사업자는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대상을 결정한다. 별도의 공동사업장이 구성원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을 1거주자로 보지만 각 사업장이 구성원을 단순히 변경시킨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 모두를 1거주자로 볼 수 있다.
8.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변동된 경우 성실신고확인은?
☞ 공동사업을 유지하면서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달라지거나 지분율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구성원의 변동 없이 기중에 과세 또는 면세전환 된 경우에도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9. 공동사업을 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바뀐 경우 확인방법은?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보아 수입금액을 판단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종전사업자의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종전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산입해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단독사업을 하다가 공동사업으로 전환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10. 공동사업자의 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은?
☞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제출하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금년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 분납기한은 9월1일까지다.
11. 성실신고확인 단독사업자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신고기한은?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단독 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공동사업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 연장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을 서둘러 5월말까지 일반적인 사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12. 2이상의 사업장있는 확인대상자가 임대 등 소규모 사업장을 추계신고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인비용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방법은?
☞ 주된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 해도 임대보증금만 있는 영세 소규모사업장이어서 추계로 신고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일체 받을 수 없고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그러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이거나 수입금액이 작아 기장의무없는 간편장부 대상자라 해도 추계신고하거나 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안 된다.
13. 기장대리나 외부조정한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도 할 수 있나?
☞ 세무사,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이 기장대리 또는 외부조정한 경우라도 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가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무사, 회계사 등 사업자 자신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할 수 없고 다른 확인자에게 확인받아 제출해야 한다.
14.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모든 사업장을 통합해 확인서 하나로 작성할 수 있나?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확인서를 작성한다. 만약 구분경리가 필요하지 않은 동일한 사업소득자로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하나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5.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은?
☞ 2013과세연도분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공동사업자별로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2013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2014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16. 수정신고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당초 정기신고시 성실신고확인 규모 미만의 수입금액 규모였으나, 수입금액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 인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물론 의료비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7.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 해도 표준손익계산서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와 교육비․의료비 공제는?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성실신고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18. 확인비용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 공제 할 때 농특세나 최저한세 대상인가?
☞ 확인비용세액공제는 농특법상 비과세조항으로 열거되어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조세특례로 농특세가 과세된다. 한편 확인비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9.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며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된다.
20. 성실신고확인서 부실작성시 확인자의 책임범위는?
☞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확인세무사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허위확인의 범위는 성실신고확인서 부속서류 중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명세서'를 대상으로 한다. 왜냐하면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확인사항'는 사업자가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대상인 '허위확인'의 대상에서 제외(세무사징계양정규정 제2조5항 괄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빙없는 가공경비 계상하지않고 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한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징계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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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5/201405202207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