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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성실신고확인' 유의사항…소득금액 변동시 공제비용 추징
2014-05-19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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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성실신고확인' 유의사항…소득금액 변동시 공제비용 추징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면서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대한 세무사와 납세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올해부터 그 대상사업자가 7만여명에서 25만여명 수준으로 4배 가량 증가했으며, 부실 확인에 대한 징계 및 추징이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신고기한에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내달 30일까지다. 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대상사업자라 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소세 신고는 6월2일까지 해야 하며 6월말까지 하는 경우는 기한후 신고가 된다.

 

또한 지난 2월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달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는 꼭 제출해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후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 공제받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수입금액이 20% 이상 증가하거나 필요경비가 20% 이상 부인된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공제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모두 향후 3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추후 수정신고 조차 필요 없도록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 인건비 누락여부, 객관적 증빙없는 비용계상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6월2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했어도 표준재무제표나 세무조정사항의 수정,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추가공제 등 공제적용에 착오가 있어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6월말까지 다시 신고할 수 있다.

 

○2013귀속 성실신고확인시 개정사항

 

 

구 분

 

종전(2011년 이전)

 

변경(2012년 이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소세 신고기한

 

다음해 6.30.까지 할 수 있다(임의규정)

 

다음 연도 5. 1.~6. 30.까지(기한 명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서비스업(전문직)의 기준금액 변경

 

기준수입금액 :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별 기준액을 기준으로 함 : 30억원 또는 15억원

 

사업서비스업의 기준수입금액 : 75천만원

 

* 도선사, 관세사 포함,

 

약사 제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임대업 제외

 

(의료비,교육비 공제가능)

 

부동산임대업 포함

 

(의료비, 교육비공제 가능)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공제 일몰연장

 

2012.12.31.까지 지출분

 

2015.12.31.까지 지출분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서식]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2011. 8. 3)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2012. 2. 28)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된 것으로 봐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고 수입금액을 판단해야 하며, 이때 종전사업자의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종전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산입해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013과세연도분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공동사업자별로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2013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만원 한도로 공제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도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을 작성하지 않으면 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밖에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사 징계와 관련, 허위확인의 범위는 성실신고확인서 부속서류 중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명세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증빙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지 않고 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구재이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확인세무사를 징계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확인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상민 기자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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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보기: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19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