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세무사고시회, 성실신고확인제도 '중간평가 포럼' 연다
- 보도 : 2012.03.30 09:30
- 수정 : 2012.03.30 09:30
내달 16일 오후 2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올해 부터 시행된 가운데, 세무대리인들의 신고확인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 시 새로운 업무에 대한 혜택보다는 책임 부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논문이 내달 16일 발표된다.
이 논문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납세자의 성실성 검증을 위한 사전신고제도라는 행정사무를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한 것으로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권한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조세연구회는 내달 16일(월)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회관 4층 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4차 조세포럼을 개최한다.
이날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분석-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김정호 세무사(인제대학교 겸임교수)가 발제를 한다.
김완일 세무사고시회장은 이번 조세포럼은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전문가 및 학계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이우택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기획재정부 담당과장과 가천대학교 윤태화 교수, 구재이 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이동헌 세무사(경영학박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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