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종소세신고' 임박…궁금증 총정리
- 보도 : 2012.06.25 10:10
- 수정 : 2012.06.25 10:10
구재이 세무사회 연구이사, 국세청 유권해석 등 중심으로 정리
오는 7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들은 세무사들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성실신고확인과 관련 확인자는 물론 확인대상사업자들이 확인서 작성 및 신고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사의 업무처리를 총괄하고있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성실신고확인 업무와 관련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에서 답변을 구한 것을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구재이 이사는 먼저 일부사업장의 경우 추계신고시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소득공제가 모두 안되므로 소규모사업장도 반드시 표준재무제표 및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이사는 또 부동산임대업은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안되지만 의료비·교육비소득공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액공제는 농특세, 최저한세 적용이 안되고 의료비·교육비소득공제는 농특세, 최저한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인신고 후 일정소득 이상의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이 되는 경우 공제액이 추징되고 향후에 공제도 못 받는다며 성실신고확인 및 신고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조세일보는 세무사들의 성실신고확인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구재이 연구이사가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을 중심으로 총정리한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 확인을 받는 사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사항 14가지”와 성실신고확인서 작성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한 “성실신고확인서 및 첨부서류 작성요령”을 각각 싣는다.
■ 성실신고확인 핵심사항
1.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신고기한은?
A.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 그러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해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은 5월말까지가 된다.
모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이에 해당하는 지를 최종검토하여 확인대상이 아님에도 신고기한을 연장적용하거나 확인대상인데도 확인서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말까지 환급된다.
2. 성실신고확인 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
A.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후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소득금액이 10%이상 늘어난 경우에는 공제 받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을 추징하고 향후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의 20%이상 증가하거나 필요경비의 20%이상 부인된 경우 의료비·교육비 공제액을 추징하고 3년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 수정신고도 필요없도록 신고 전에 몇 번씩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
3. 5월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종소세신고를 하였는데 수정해서 6월말까지 할 수 있나?
A.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5월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해도 표준재무제표나 세무조정사항의 수정,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추가공제 등 공제적용에 착오가 있어 그 신고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6월말까지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법상 6월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므로 이는 수정신고로 보지않는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는?
A.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건설비 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고정자산매각액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은?
A. 성실신고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이 때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검토방법은?
A.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결정한다. 만약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의 변동없이 2011. 7. 1.자로 과세전환 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7. 2011년 중에 공동사업을 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바뀐 경우 확인방법은?
A.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를 판단한다.
8. 공동사업자의 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은?
A.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7월2일까지, 분납기한은 9월3일까지이다.
9. 2 이상의 사업장있는 확인대상자가 소규모사업장을 추계신고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인비용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방법은?
A.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해도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추계신고 등을 이유로 미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일체 받을 수 없으며, 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10.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가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확인서 하나로 작성할 수 있나?
A.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확인서를 작성한다. 만약 구분경리가 필요하지 않은 동일한 사업소득자로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하나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11.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은?
A. 2011과세연도분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공동사업자별로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2011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2012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12.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조특법 제5조(중기투자세액공제)에서 세액공제되는 사업소득에서 부동산임대분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세법상으로는 부동산임대사업 소득자는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13.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해도 표준손익계산서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A.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성실신고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4. 확인비용세액공제 및 의료비·교육비공제가 농특세나 최저한세 대상인지?
A. 확인비용세액공제는 농특법법상 비과세조항으로 열거되어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조세특례로 농특세가 과세된다. 한편 확인비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서 및 첨부서류 작성요령
1. 「성실신고확인서」작성요령 일반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단위별로 작성원칙
- 사업장별 표준재무제표에 따라 각각 성실신고확인결과 첨부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라도 장부(표준재무제표) 작성단위별로「성실신고확인서」표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재무제표작성단위별로는「성실신고확인서」의 확인대상사업장을 10개까지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장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별지에 동일한 표양식으로 작성한다.
□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등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 「소득세법」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 작성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사업장별 또는 통합하여 작성하며, 다만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 받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므로 사업장별로 작성한다.
- 부동산임대업과 다른 사업소득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첨부서류인「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 특이사항기술서, 사업자확인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며, 주된 공동사업자 1명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된다.
□ 대상사업자는 모든 사업장별로「성실신고확인서」작성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주업 이외에 소규모 부동산임대 등의 경우에도 그 부분을 추계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고「성실신고확인서」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의 작성
(1)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 적격증빙이 아닌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 소득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서 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상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여부 등」의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의 「기타」란에 기재하면 된다.
-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1)표의 「3. 3만원초과대상 중 명세서 제출제외대상 내역」에 표시된다.
□ 적격증빙 또는 제외대상이 아닌 객관적인 지출증빙의 확인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명세서 등 적격증빙이 아닌 3만원 이상 무통장입금증, 계약서 등 구체적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 여부 등 검토」에서 「적격증빙외 증빙」에 표시한다.
-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2)「영수증수취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에 기재되어야 하고 반드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적격증빙 또는 제외대상도 아닌 객관성없는 지출증빙의 확인
- 상대방에 대한 지출근거가 명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지출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수취 여부 등 검토」에서 「증빙불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증빙불비분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5.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증빙불비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한다(확인자가 회계처리까지 담당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시 원천적으로 제외해도 된다.)
(2)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명세서」 중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의 작성요령
□ 항목 및 당기계상액
가.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 ① 당기매입액 ~ (17) 영업외비용,
나. 표준원가명세서 항목 : ① 당기재료매입액 ~ (12)기타경비
의 작성시 항목별 계정금액은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상 계정금액과 일치하는 것이며,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16) 기타판매비및관리비, 표준원가명세서 항목 (12) 기타경비도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상 계정항목인 「기타 판매비및 관리비」, 표준원가명세서상 「기타금액」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적격증빙과 무관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세금과공과 등은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에서 표시되지 않는다.
(세금과 공과 등은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시도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당연히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상 각 계정의 합계액과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상 계정의 합계액은 일치할 수 없다.
□ 항목별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 아닌 비용계상액의 처리
- 복리후생비중 건강보험료,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 기타판관비 중 원천징수아닌 손해배상금 등 재화 또는 용역거래가 아닌 비용으로 적격증빙수취대상이 원천적으로 아닌 비용의 경우에는 「기타」란에 포함하여 기재한다(추후 서식개정시 대상제외분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경우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에 그 내용을 약술하시는 것이 좋다.(예: [복리후생비] 항목 :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닌 건강보험료 3,500,000원 포함")
-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중 비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비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달리 표시한다.
(1) 사업성이 없는 개인의 경우 사업자와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적격증빙수취의무제외」 중 「기타」란에 기재한다.
(2) 계속반복적인 비사업자로부터의 매입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사업자이므로 「적격증빙수취의무」중 「적격증빙외의 증빙」란(매입 및 대금지급증빙이 있는 경우)에 기재한다.
(3) 「3. 수입금액 검토」에서 총수입금액
- 「3. 수입금액 검토」에서 「총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의 서식번호 (12)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세액공제 등 가산 또는 차감한 후 의 “조정 후 총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 이는 수입금액의 신고 및 매출증빙확인을 통한 확인에 있어서 검토대상이 아닌 신용카드세액공제, 판매장려금 등의 가산항목이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차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3.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의 작성
□ 각 항목별 특이사항
-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정과목별로 확인자가 밝혀야 하는 확인대상사업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내용을 기재한다.
□ 확인자 종합의견
- 확인대상사업자가 위 기재사항을 제외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든가 증빙불비한 것이 전체의 oo%로 과다하여 성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든가 하는 등의 코멘트를 자유롭게 기재한다.
- 종합의견 작성 문안 예시
(가산세 등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경우)
"확인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한 결과,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가산세 적용대상이 있는 경우)
"확인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한 결과, 상기와 같은 특이사항이 확인되었으나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적법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불비 등 문제점이 많아 성실성이 담보되지않는 경우)
"확인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한 결과, 상기와 같은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등 확인대상사업자의 대부분의 회계처리 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사항」의 작성
□ 사업자의 직접 확인
-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사항」은 확인자인 세무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자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 수입금액에 대한 누락 등에 대하여 자기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사업자가 수입금액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은 확인세무사가 임의로 예/아니오를 기재하면 안되며, 하단의 날인도 사업자에게 직접 자필서명을 받거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하므로 미리 사업자로부터 징취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사항」은 세무사의 확인서 작성에 있어 확인자로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추후 확인세무사가 작성하여 사업자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확인사항」는 사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있고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기술서」는 원천적으로 징계대상인 '허위확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결국 확인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명세서」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된다.
* 기사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2/06/201206251456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