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 2012.02.28 17:24
- 수정 : 2012.02.28 17:24
세세회 '조세포럼·장학금수여식' 개최
세무행정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세무대학교 출신 세무사들이 우리나라 조세제도 발전과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세무대학 세무사회(이하 세세회)는 28일 서울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지난 27일 '제3회 조세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장학금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세학술포럼에는 정범식 세무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구재이 세무사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세무사는 "부부 공동재산 지분분할 및 동일세대 1회 과세원칙에 충실한 상속·증여세 체계 구현을 위해 상속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과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폐지해야 한다"며 "사실혼 부부에게도 배우자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는 납세자 자율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면 크게 잘못이라 보기 힘들다"며 "성실신고확인제는 정부, 납세자, 전문가 등이 조세마찰 없이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는 세무조사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세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윤문구 세무사(경영학 박사)와 이종탁 세무사(경희대 겸임교수) 등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세세회는 조세학술포럼 이후 인재 양성을 위해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세무대학 동문 유가족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7명의 학생들과 3명의 일반 소년·소녀 가장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배형남 세세회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선진화 과도기에 자리하고 있어, 빈부 및 의식격차가 심화되기 쉽다"며 "세세회 회원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의식을 갖고,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