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정신문] 세무사회, ‘조세법령 새로쓰기’ 용역수행 완료
조세전문가단체 위상 제고… 납세자 편의위해 소득세법 쉽게 작성
-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등록 2012.02.02 17:50:08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주받아 수행한 ‘조세법령 새로쓰기’ 소득세법분야 1단계 정비작업이 완료돼 결과물인 소득세법 전면개정안을 전달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세법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조세법령개혁팀을 신설,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조세법령 새로쓰기’작업을 시작했다.
이 중 한국세무사회가 맡은 분야는 근로자나 사업자는 물론 국민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직무와도 밀접한 소득세법 분야로 기획재정부가 동시에 발주한 조세법령 새로쓰기는 삼일회계법인이 법인세법, 법무법인 율촌이 부가가치세법을 맡아 진행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전문가단체로 정부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같은 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호사회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수행하지 못한 일로서 그간 회계·세무·법률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인 세무사의 역량과 조세연구에 있어 세무사회의 전문성이 인정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세법령 새로쓰기’연구 용역의 1단계 정비작업은 구재이 세무사(세무사회 연구이사)를 비롯하여 정해욱(종합소득세)·안수남(양도소득세) 세무사 등 정상급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양도소득세 법조문 전부를 국민들이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내용으로 전면 개편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이번 용역은 사실상 세법을 완전히 다시 쓰는 무척 어려운 작업이었다”면서 “방대한 작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참여한 세무사들 모두 국민의 편익은 물론 세무사회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이는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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