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장업체 성실신고확인 중복 배제해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놓고 세무사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서비스하고도 납세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수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실신고확인 담당 세무사를 선임해 관할 세무서 신고를 마쳐야하는 지난 10일을 전후로 사업자들과 세무사들 사이에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됐다.
세무사와 납세자 모두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이런저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자영업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해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한다는 제도 설립 취지를 무너뜨릴 명분이 약하다.
일시적 갈등일 수 있는 돈 문제 때문에 제도 동참을 꺼려하는 것 자체가 '탈세차단'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보다 나은 방식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무사들도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각종 해결책과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 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소득세 공제한도 늘려야"
= 우선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제지원 혜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무사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세제지원을 통해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모든 납세자들이 아닌 특정 사업자들에 한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만큼,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데 무리가 없다는 논리다.
한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으로 사업자는 세금과 비용이 늘어나고, 세무사는 업무와 책임이 증가한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없다면 보다 원활하고 빠른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소득세 경감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으로 세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행 사업자 1인당 100만원에 불과한 세액공제 한도액은 너무 낮은 수준이므로, 한도를 높여 사업자들의 성실신고확인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장대리 업체, 중복 성실신고확인 금지해야"
= 사업자 세제지원 확대와 더불어 성실신고확인 절차상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기장대리 해준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맡아볼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세법에서는 세무사가 세금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 업무까지 실시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들의 계약상 지위가 사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아래인 이른바 '을'(乙)의 위치에 있어, 각종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세무사들은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인건비·접대비·여비·교통비 등 각종 장부상 사업비용이 실제 업무에 쓰였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기장대리를 주요 업무로 삼는 세무사 특성상 '갑'(甲)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증빙서류 요청 및 확인 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 세무사는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들이 기장업체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반드시 기장담당 세무사가 아닌 다른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도록 개선해야 제대로 된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성실신고확인제, 조세전문가 위상 제고한다"
= 한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시행 초기 세무사들과 납세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오랫동안 납세자 편에 서서 주로 사적인 절세 및 납세편의 업무를 담당했던 세무사들이 과세관청이 실시하던 공적인 세무조사 업무까지 수행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갖춘 윤리적 세무전문가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많은 제도적 미비점과 문제점이 있지만, 공평과세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정당성을 갖고 있다"며 "세무사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조세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직무영역 확대와 보수 증가를 가져다 줌과 동시에 뼈를 깎는 자성과 책임도 요구한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세무사들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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