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역계약 체결 및 검증방법 교육
-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 등록 2011.11.10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성실신고확인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지방회 별로 순회교육을 실시중인 가운데, 세무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10일까지 계속된 이번 전국 순회교육은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의 윤리교육에 이어, 구재이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제도의 내용과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요령 및 확인업무 수행요령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
세무사회의 이번 순회교육은 올해 수입금액이 도소매 30억, 제조업이나 음식점 15억, 서비스업 7억5천만원 이상인 성실신고 대상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때 확인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내용과 확인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교육을 담당한 구재이 연구이사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세무사들이 그동안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회계대리, 신고대리와 세무조정 등 전통적인 직무와는 달리 회계 및 조세전문가로서 정부로부터 공공성있는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최초의 직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직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자격사로서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가지고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단계부터 상시적으로 필요경비의 적격증빙과 사업용계좌의 적격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할 때 다시한번 입력내용이 지출증빙이나 사실관계에 맞게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증빙없이 필요경비가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일정을 살펴보면, 금년내 올 한해 동안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확정돼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되면 2012년 1월까지 성실신고확인을 할 세무사와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세무사가 최종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31일 이후 한달 후인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 업무가 종결된다.
세무사회는 현재의 제도가 성실신고확인자에게 자료요구권이 없는 등 성실하게 확인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점과 대상사업자가 결손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물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등 제도적 허점을 고쳐주도록 요구하는 등 정부와 국회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령개정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 기사원문보기 :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1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