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구재이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국회토론회서
"정부주도 조세입법, 국회심의권 침해" 지적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이 2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간이 짧아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부담수준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안단계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지원기구 간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균형있고 객관성이 확보된 세법 제·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009년 한국세무사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정부와 국회간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입법때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전감시가 이뤄지고 무분별한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소장은 이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개최하는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세법입법과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납세자 권익보장을 위한 조세입법 개선방안'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조세입법이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입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과세권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가 조세입법을 주도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일이 잦다"면서 "다른 법률은 17대 국회이후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을 앞질렀지만 조세입법은 전문성을 이유로 아직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행사과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참여해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심층검토나 의원입법에 필요한 자료와 법안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정책전문성 강화, 조세법제 전담위원회 신설, 기회재정부의 조세입법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 국회 납세자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구 부소장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묻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정부 입법의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에 열어 정부입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사전협의 부재와 형식적인 입법예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국회에서 원활하게 입법을 추진하려면 당정협의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사전협의도 필요하다"면서 "입법예고시 처음으로 국민이 법안 내용을 알게돼 국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가 광범위하게 허용돼 입법예고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증세논쟁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납세자 보호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개혁하고, 입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에서 세제법안이 아닌 납세자 보호를 위한 세정법안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올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활동하면서 납세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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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 부소장, 국회토론회서
"정부주도 조세입법, 국회심의권 침해" 지적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이 2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간이 짧아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부담수준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안단계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회 입법지원기구 간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균형있고 객관성이 확보된 세법 제·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2009년 한국세무사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정부와 국회간 사전협의제도가 도입되면 정부 입법때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를 통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전감시가 이뤄지고 무분별한 입법을 막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소장은 이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개최하는 '납세자 권리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세법입법과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납세자 권익보장을 위한 조세입법 개선방안'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조세입법이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입법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과세권 강화를 강조하는 정부가 조세입법을 주도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일이 잦다"면서 "다른 법률은 17대 국회이후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을 앞질렀지만 조세입법은 전문성을 이유로 아직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행사과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참여해 입법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심층검토나 의원입법에 필요한 자료와 법안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의 정책전문성 강화, 조세법제 전담위원회 신설, 기회재정부의 조세입법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 확충, 국회 납세자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구 부소장은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묻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정부 입법의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도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에 열어 정부입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사전협의 부재와 형식적인 입법예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국회에서 원활하게 입법을 추진하려면 당정협의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사전협의도 필요하다"면서 "입법예고시 처음으로 국민이 법안 내용을 알게돼 국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가 광범위하게 허용돼 입법예고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증세논쟁에서 한 걸음 나아가 납세자 보호 법안들을 전체적으로 개혁하고, 입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에서 세제법안이 아닌 납세자 보호를 위한 세정법안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올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활동하면서 납세자보호를 위한 입법을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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