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세무사 '조세절차론' 발간
조세주체인 납세자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세무조사절차, 납세자 권리 등을 설명한 책은 없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경영학박사, 사진)가 3년간의 산고 끝에 출간한 '조세절차론'(광교이택스)에서 얻을 수 있을 듯 하다.
이 책은 일반 대중, 과세관청, 조세전문가에게 균형잡힌 조세관을 정립해 주기 위해 철저하게 납세자라는 프리즘을 통해 조세법을 풀어 헤친 해설서다.
구 세무사는 "조세입법이 대부분 과세관청에서 발의되다보니 과세요건과 납세절차가 재정수입의 증대와 행정편의를 우선할 뿐 조세주권자인 납세자의 권익과 납세편의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은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고 어떻게 해야 더 공평한가가 가장 큰 이슈였지만 앞으로는 납세자가 어떻게 기본권을 보장받는지, 곧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가 더 큰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과세요건을 정하는 조세실체법보다는 신고, 세무조사, 청문, 납부, 징수절차 등을 정하는 조세절차법과 이를 집행하는 세무행정 과정이 부각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형평성 유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고 밝혔다.
저자가 소개하고 있듯이 이 책은 우선 과세당국의 과세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는 기본 시각에서 출발해 기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법의 적정절차 원리에 맞는지를 살펴 보며 조세절차별로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조세 관련 결정례를 곁들여 독자가 조세현상과 납세절차를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조세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과세관청의 예규통첩이 세법과 조세원리에 맞는지 검토하고,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절차도 같이 다뤄 각각의 조세절차를 항목별로 비교해 설명했다.
구 세무사는 책을 통해 "좋은 조세제도란 결국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정부만 만족하면 안 되고 재정분담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납세자가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납세자를 조세주체로 회복시켜 조세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와 경원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조세절차 연구의 권위자다.
그는 현재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등으로 활동하며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저술과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세절차론' 바로 구매하기
* 기사원문보기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09/201009131044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