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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세무사회, '조세법령 새로쓰기'에 소득세법 담당
2011-07-11 00:00
작성자 : 구재이
조회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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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세무사회, ‘조세법령 새로쓰기’에 소득세법 담당

조세법령 새로쓰기 프로젝트,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수행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의  ‘조세법령 새로쓰기’ 프로젝트에서 소득세법을 담당하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세법령 새로쓰기’ 프로젝트에서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고 조세 중에서 핵심적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다루는 소득세법을 새로 쓰는 작업을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맡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소득세법의 법령체계 및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이번 용역은 한국세무사회와 조세분야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응찰해 이날 3억3000만원에 낙찰됐으며, 올해 말까지 1차적으로 소득세법에 대한 새로쓰기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서식 등에 대한 작업이 계속된다.

 

이번 한국세무사회가 맡은 소득세법 다시쓰기 작업은 612개 조문과 141개 서식을 바꾸는 방대한 작업으로, 구재이 연구이사를 비롯해 정해욱·정지선(종합소득세) 안수남·이성식(양도소득세) 세무사 등 소득세법 분야의 전문세무사들이 참여하며, 김완석 교수(서울시립대)와 안종석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법령체계 등의 총괄업무를 맡게 된다.

 

구재이 세무사회 연구이사는 “그동안 세무행정에서 큰 역할을 해온 세무사들이 외연을 넓혀 세법 새로쓰기, 그 중에서도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소득세법을 직접 다시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조세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이 원하는 알기 쉬운 세법을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