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刊 NTN
- 승인 2014.06.20 08:55
"수입금액 범위 기업회계기준과 완전 다른점 유의
성실신고 허위확인 견책~직무정지
증빙불비 사업자 특이사항 예시해야 처벌 면책돼"
◆2014년 성실신고확인 달라진 사항
2014년 귀속부터 확인대상사업자가 대폭확대되지만 2013년 귀속 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수입금액 기준이 동일하다.
▶농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2013년까지 사업자별로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신고대상이었으나 2014년 귀속분은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은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됐다.
하지만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가 무관하게 전문직 사업자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은 수입금액 기준이 2013년귀속은 7억5000만원 이상, 2014년 귀속분은 5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수입금액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금액과는 완전히 다르다. 세법 또는 세법해석상 총수입금액과 동일한 개념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사실상 수입금액과는 다른 것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이 아닌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따지지 않으므로 업종별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그 대상여부를 판정한다. 법령상 복식부기의무 등과는 달리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만 표현되었으나, 기재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사업자 단위이지 사업장 단위가 아니므로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경우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공동사업장의 대상판정 : 공동사업자의 의무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서면1팀-340, 2008.03.14 : 서면1팀-55, 2004.1.17, 서면1팀-907, 2005. 7.22].
▶중도폐업시 대상판정[소득-925 2010.8.25] : 과세기간 중도에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수입금액 판단은 공동사업을 제외한 단독사업장의 수임액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하여 판정한다.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대상사업자 판정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결정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다.
◆허위확인자에 대한 처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자인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후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허위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자가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하여는 허위확인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위한 준비 및 검토요령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성실의무' 관련 징계양징
구분 |
내용 |
일반 |
①법 제2조의 세무사의 직무 및 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양정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탈루세액이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이거나, 단순 계정오류로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품수수 |
가. 금액 3,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2년 또는 등록취소 나. 1,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1년~직무정지 2년 다. 1,000만원 미만 : 직무정지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 하의 과태료 |
무기장 부실기장 세무조정 |
가. 탈루세액 3억원 이상 : 직무정지 1년~직무정지 2년 나. 5,000만원 이상 : 직무정지 2월~직무정지 1년 또는 500 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5,000만원 미만 : 견책~직무정지 2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허위확인 |
사무직원이 세무사의 허락없이 신고서류를 허위확인한 경우로서 세무사가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정기준을 낮추어 적용할 수 있다. 가. 허위확인금액 20억원 이상 : 직무정지 1년~직무정지 2년 나. 5억원 이상 : 직무정지 3월~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5억원 미만 : 견책~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성실신고의 불성실, 허위신고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한 경우(허위확인금액에서 특이사항을 제외) (신설 2011. 7. 19) 가. 허위확인금액 5억원 이상 : 직무정지 1년~직무정지 2년 나. 1억원 이상 : 직무정지 3월~직무정지 1년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1억원 미만 : 견책~직무정지 3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세에 관한 신청․청구 등의 대리 |
조세에 관한 신청․청구 등의 대리를 잘못한 경우 가. 고의 또는 중과실 : 등록취소, 직무정지 3월~직무정지, 2년 또 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기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견책 |
세무사는 수임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 것임을 사전통지하여 기장 및 결산에 있어서 사업자가 적격증빙에 의한 필요경비 계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대상 추정시 상반기 매출액을 기준 2배 환산액이 기준액에 미달하여도 하반기에 매출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우 등이 있는 업종특성 사업자는 주의 깊게 챙겨야 한다.
▶법인전환 : 사업자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기업운영으로 볼 수 있으나, 법인기업의 실체 및 사업자 변경가정이 성실신고확인 회피를 위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세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한다.
▶사업자 변경 : 사업자의 명의변경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명의위장 가산세 대상 또는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실사업자와 사업자의 명의가 일치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변경이 되는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확인 결과 특이사항기술서 작성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정과목별로 확인자가 밝혀야 할 특수한 사정이나 내용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증빙 불비한 것이 전체의 몇 %로, 과다하여 성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든가 하는 등의 코멘트를 자유롭게 기재하는 것이다. 즉, 종합의견 작성문안 예시를 해야 한다.
▶가산세 등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경우 : 확인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을 실시한 결과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가산세 적용 대상이 있는 경우 : 확인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 결과 일부 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적법한 회계 및 세무철리를 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회계처리 및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빙불비 등 문제점이 많아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 성실신고확인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등 확인대상사업자의 대부분의 회계처리 또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시를 해야 한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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