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 2013.12.06 09:51
- 수정 : 2013.12.06 09:51
정부가 제출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세무대리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폐지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며 제도가 존치될 가능성이 부쩍 높아졌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 세제개편안 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홍종학 의원은 "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세행정비용 증가 등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우려가 높다"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소위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역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면 국세청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세무사들의 협조가 없으면 국세행정 부담이 커진다"며 "비과세·감면 축소와 관련, 이익단체들이 안된다고 하니 힘들다. 얼마나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정책 목적(전자신고율)을 달성했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폐지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던 세무대리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세무사고시회 안연환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가뜩이나 불황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만 세무사들은 사실상 사무실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진정성 있는 주장을 충분히 받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세무사고시회 구재이 부회장은 "정책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폐지해도 전자세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신고를 해도 세제혜택이 없는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가 거의 없으며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전자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세액공제제도가 없는 선진국이 전자신고율이 20%도 안 되는 것은 세액공제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웅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무사와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할 때 받아오던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세무사들이 받아오던 전자신고세액공제(개인 400만원, 세무법인 1000만원)와 지급명세서 전산제출세액공제(개인 200만원, 세무법인 300만원) 등 최대 1인당 600만원, 세무법인은 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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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12/201312062034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