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없는 찐빵’ 개정안 현실과 한계
●금융소득 과세기준·골프장 개소세 면제 논란
박 장관의 말대로 “괜히 (국회에서) 시끄럽기만 하고 불발탄으로 끝날 공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권이 저마다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아예 내놓지 않은 것은 임기 말 전형적인 복지부동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격 의지가 실종된 수비형 개편’이라는 총평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38%에서 40%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상향 조정하는 안을,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을 ‘과표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줄이는 안을 각각 마련한 상태다.
세간의 관심사인 성직자 과세도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고 종교단체 스스로 납세 결의를 하는 등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크게 ▲경제 활력 ▲재정 건전성 ▲미래 복지 대비 등 세 가지를 신경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 활력보다는 세수 감소 방지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가 일부 개선됐지만 좀 더 과감한 추가 공제가 필요하다.”며 아쉬워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학계에서는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자고 건의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20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세 부담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어 3000만원으로 절충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은 1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현 정부가 내세운 ‘감세 기조’가 폐기됐다는 지적도 있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MB(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인데 조세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졌다.”면서 “처음에는 감세 정책으로 시작해 지금 와서 증세로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부자 증세” vs “서민·중산층 부담 늘어”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5년에 걸쳐 세금이 2400억원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 6500억원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부자 증세’라고 평가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60조~70조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누렸다.”면서 “과거에 받았던 혜택에 비춰 세수 증가분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납세자는 조금씩 변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변하는 게 고통을 덜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다소 보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반적인 보완 수준이라 눈에 띄는 내용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하·이성원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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