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토론회,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 주제 발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세무제도 개선방안으로 제3소득분류의 신설 등이 제시됐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양분되는 현 체계에서 플랫폼노동소득을 신설해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고 플랫폼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서울시 마을세무사)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플랫폼 프리랜서노동자 권익보호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 방안’ 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칭알고리즘으로 하는 시장 양편행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방식의 ‘플랫폼 경제’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고용형태인 ‘플랫폼 노동’도 급속도로 증가하는 중이다.
플랫폼 노동자에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물류배송, 사무지원 등 다양하며 2020년 기준으로 약 179만명, 비정규직의 25%가 플랫폼 노동자다.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 외관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의 지위다. 산재처리 등 노동법에 대한 개별 판례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세법에서는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위임보수 지급시 3.3% 인적용역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고, 국세청은 적정성 검증없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대로 신고안내를 하며, 플랫폼노동자는 국세청 안내대로 추계소득율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구 세무사는 플랫폼노동자의 세무는 플랫폼사업자의 일방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 처리에 종속돼 세제, 세정상 취급적정성 검증이 전무하고 적정한 과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에서는 플랫폼사업자가 보수 지급시 인적용역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해 플랫폼노동자는 사업소득으로 종소세 신고납부 의무를 가진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이라고 보는데, 이는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적용역이 아니다.
또한, 인적용역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에서도 제외되고,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과세를 할 수 없다. 즉, 플랫폼노동자의 소득은 인적용역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구 세무사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경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플랫폼노동 소득을 인적용역에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종속적 계약자’로서의 성질, 노동관계 판례, 세계적 플랫폼노동자 보호추세, 위임관계 임원 근로소득 과세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소득세 세부담 형평성도 확보하고 사회보험 혜택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3소득분류’의 신설을 제안했다. 전통적인 사업자-근로자와는 판이한 플랫폼노동자는 종속적사업자, 유사근로자 등의 성질로 신개념의 새 소득분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닌 ‘플랫폼노동소득’을 신설하되, 근로소득에 준하는 세법상 지위를 부여해 세부담 수준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소득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선택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어 ‘인적용역’과 ‘플랫폼용역’ 분리를 제안했다. 과세체계에서 사업소득을 유지하되 인적용역에서 물적설비 갖춘 플랫폼기반 독립계약자를 분리해 ‘플랫폼용역’을 신설해 경비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인적용역의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제시했다.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어긋나고 물적시설이 있음에도 3% 원천징수한 후 추계소득 신고시 과도한 세부담 등 일반 사업자에 비해 부당한 대우라는 것이다.
현행은 플랫폼노동자가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종속계약자임에도 독립계약자인 ‘인적용역'과 동일하게 취급돼 산업영역에서 정당한 역할과 권리를 배척당하고 세무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라이더의 경우 사실상 인적용역으로 분류시 사업자로서 권리인 창업중소기업감면 등 조세감면이 일체 적용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물적설비 있는 플랫폼노동자로서 라이더의 경우 이륜차를 이용해 배달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물류업’으로 분류해 적정한 소득율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납세편의 개선방안으로는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자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종소세 확정신고 절차를 필요로 해 많은 납세협력비용과 정부의 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처럼 플랫폼사업자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계약종료, 연도말 등의 경우 연말정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경제에서 사업자-노동자간 지위를 명확히 해 책임과 권리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향후 미래산업구조가 될 것이므로 이를 교훈삼아 공정하고 효율적인 플랫폼 경제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사업자 양분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을 고려한 신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플랫폼노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플랫폼경제 부문의 과세자료와 소득을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세력에 맞게 과세형평성을 지원할 수 있고, 법적지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도 이룰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장진희 연구위원(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플랫폼노동자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플랫폼노동자의 세무제도 개편 등을 비롯한 사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 연구위원은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노동관계법 체계에서 포섭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보편적 노동법제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정부조직 내 소관부처가 불분명한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의 권익 실현 문제를 고용노동부의 행정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며 “플랫폼노동자의 세무제도 개편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동자 권익 증진에 필수적인 노동실태 파악, 정책연구 및 사회적논의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병덕 이사(씨엔협동조합)는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집중해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노동자 등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됐다”며 “반면 프리랜서나 플랫폼노동자는 세법, 채불 관련 민사소송, 경업금지 손해배상 법률 등 본인의 노동 분야 외에도 알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다”고 호소했다.
특히 “대한민국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신이 공부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프리랜서들은 그렇지 않다”며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세무, 계약, 행정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