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금전소비대차계약서(특수관계인간자금대여).hwp (14KB) (632)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활용방법)
사인간, 특히 특수관계인간에 자금대여를 할 때 사용하는 약정서(계약서) 내용입니다.
이자율과 지급방식은 세무상 관리를 위주로 정리해 반영하였습니다.
세법상 당좌대월이자율로 했으며 연단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필요하신 대로 수정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갑”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을”
주 소 : 전화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1조 (대여 금원) “갑” 은 금 원(₩ )을 “을”에게 빌려주고 “을”은 이를 정히 차용하기로 한다.
제2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대여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을”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갑”이 동의하면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제3조 (이자의 지급)
① 이자는 계약일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연 4.6%)로 하며, 대여기간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이자는 월단위로 산정하되, 지급은 1.1. ~ 12.31. 의 범위에서 연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변 제) 채무(제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다)의 변제는 “갑”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나 지정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연체)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무 전부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연 단위 지급에 관한 동의 없이 제3조에 따른 이자 지급을 3개월분 이상 지체 했을 때
②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③ 주소를 변경하고도 그 사실을 채권자 갑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제6조 (상호 상계) 필요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이 상호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별도의 이자율을 정하기로 한다.
제7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본 약정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