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 시 각 단계마다 필요한 확인사항과,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법 반영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계약내용으로 충실히 반영하여 놓치기 쉬운 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예방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의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 특약사항으로 정하면 좋을 내용을 예시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시 참고사항
(1)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에 ′원본 게시용′에 게시된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무부가 만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원본 게시용′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환산보증금 기재란, 특약사항란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 차임 × 100 입니다(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특약사항란에서 기재된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약정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이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